한국독일사학회 회칙

제 정 : 2001년 6월  9일

개 정 : 2015년 6월 13일

개 정 : 2020년 1월 16일

개 정 : 2021년 6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독일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German History;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Deutsche Geschicht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독일사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 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제2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독일사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8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지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1.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로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회장과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편집위원에게 학회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정회원 중 회원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4.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장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본 회의 운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5년 6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21년 6월 19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