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12월 08일
개정: 2008년 06월 14일
개정: 2018년 04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 · 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학회에서 주관 · 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생하는 학술지 『독일연구』의 투고원고이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목적) 『독일연구』에 논문을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 ·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독일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의 발표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 회원들의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4. 저자의 연구윤리서약 승인 확인에 관한 사항
5.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절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본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역할과 자격정지)
1.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3.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의 연구윤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회의)
1.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가 10% 이상인 논문에 대해 윤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게재 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학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 경감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8조(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물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⑤ 본인의 이전 연구물에 대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자기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9조(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0조(결과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논문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경우,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재단과 연구기관, 그리고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4.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는 3년 동안 학회 활동이 제한되고 학회지의 논문 투고도 허가되지 않는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분명한 사유를 명시하여 학회의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공개하고 보존 조치한다.
6. 위의 모든 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학회 임원 회의에서 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