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편집규정

제정: 2001년 6월 27일

개정: 2005년 6월 25일

개정: 2015년 6월 13일

개정: 2016년 6월 04일

개정: 2018년 4월 27일

개정: 2021년 8월 05일


제1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소집, 의견) 편집위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개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다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제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회지 발간 계획

2)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3)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4)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5) 특집,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및 심사

6) 편집과 인쇄 및 기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자격) 원칙적으로 학회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설림,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7조 (원고작성요령) 투고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8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저자(들)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9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11조 (심사결과 및 판정)

1.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A, A, A : 게재

2) A, A, B : 게재

3) A, A, C : 수정 후 게재

4) A, B, B : 수정 후 게재

5) A, B, C : 수정 후 게재

6) B, B, B : 수정 후 게재

7) B, B, C : 수정 후 게재

8) A, A, D : 재심

9) A, B, D : 재심

10) A, C, D : 재심

11) A, C, C : 수정 후 재심사

12) B, B, D : 수정 후 재심사

13) B, C, C : 수정 후 재심사

14) C, C, C : 수정 후 재심사

15) A, D, D : 게재 불가

16) B, C, D : 게재 불가

17) B, D, D : 게재 불가

18) C, C, D : 게재 불가

19) C, D, D : 게재 불가

20) D, D, D : 게재 불가

2. 심사 결과가 C(수정 후 재심사)가 나온 논문은 다음 호까지 재투고가 없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12조 (논문유사도검사) 편집위원회는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논문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유사도 검사 결과 1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13조 (논문심사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5조 (기타 원고 심사)

1)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2)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16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년 3회 발간(2월 28일, 8월 31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25일 개정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6월 13일 개정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6월 04일 개정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4월 27일 개정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8월 05일 개정한다.